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를 지급 받게 됩니다.
‘연차‘는 ‘연차유급휴가‘의 줄임말로, 5인 이상의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지정된 일 수의 연차를 지급 받게 됩니다.
‘연차유급휴가’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차는 유급으로 연차 발생 일 수만큼 쉴 수 있는 근로 복지의 한 종류입니다.
‘근로기준법’에 의해 정해진 근로 복지이므로 사용주나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.
이처럼 ‘연차’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(엑셀 자동계산 파일 첨부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
1. ‘연차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%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.
2. 만약 1년 미만 근무했거나 80%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
▼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.
- 입사 1년 미만(당해 년도)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 2년차 이후에는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.
-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연차수당(연차유급수당) 계산 방법
‘연차수당‘은 근로자가 ‘연차유급휴가(연차)’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▶ 연차수당 지급 기준
-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인 경우,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 지급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-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,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※ ‘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.
-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▶ 연차수당 계산 방법
- 연차수당 계산은 먼저 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,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
- 시급 : 통상임금(기본급+고정수당)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통상 시급 = 통상임금 / 월근로시간 - 1일 통상임금 : 시급을 1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일일 급여를 계산합니다.
1일 통상임금 = 통상 시급 * 1일 근무시간
▼ 아래 화면은 노동OK 사이트(https://www.nodong.kr/AnnuaVacationPayCal)에서 자동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는 화면입니다.
1. 연차휴가 미사용 일 수를 10일로 해 주었습니다.
2.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선택해 주었습니다.
3. 월 기본급을 3,000,000으로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.
- 통상임금(기본급 + 고정수당) 계산 결과 3,000,000원 입니다.
-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.
209시간 = (40시간+8시간) * (365일/12월/7일)
- 시간당 통상임금은 14,354원 입니다. (통상임금 / 월 소정근로시간)
3000000 / 209 = 14354 - 1일 통상임금은 114,832원 입니다. (시간당 통상임금 * 1일 근무시간)
14354 * 8 = 114832 - 10일분 연차수당은 1,148,320원 입니다. (1일 통상임금 * 연차 일수)
114832 * 10 = 1148320
▼ 아래 엑셀의 앞 단락에서 설명한 연차수당 계산 과정으로 모두 적용한 엑셀 시트 화면입니다.
- 월 소정 근로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은 대부분 동일하므로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개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수당이 계산 됩니다.
▼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엑셀 파일을 첨부합니다.
마무리
이상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그리고 연차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엑셀 파일도 함께 첨부를 하였습니다.
본인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몇 일인지?
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닌지?
연차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 얼마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?
연차 및 연차수당은 법으로 명시된 근로자 혜택이므로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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